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48,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23.137% 지분), E(53.726% 지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23.137% 지분)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E,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1. 22.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412.8㎡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하 ‘갑’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이고, ‘을’은 피고이다). 제2조 (계약기간) (1) 임대차기간은 2010. 12. 15.부터 2012. 12. 14.까지 2년으로 하며, 계약종료 60일 이전에 일방의 해지통보가 없으면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조 (임대보증금) (1) ‘을’은 임대차 물건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갑에게 예치하기로 한다.
(2) ‘을’은 계약금 및 잔금을 포함한 임대보증금을 ‘갑’이 지정하는 사업용 은행구좌로 공유권자의 지분대로 분할하여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임대료) (1) 월 임대료는 7,850,1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을’은 ‘갑’ 각자의 지분에 따라 매월초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지정된 예금구좌로 매월 말일까지 당월분 임대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임대료 납입일로부터 납입이 지연될 경우 ‘갑’은 ‘을’에게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입임대료 월 2%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계산,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유지비) (1) ‘을’은 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공용전기료, 상하수도료, 청소료, 경비비, 소모품비, 기타 건물을 관리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