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전남 해남군 E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상태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D은 2016. 10. 24. 매도예약자를 피고 C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증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매매 예약 증서 부동산 표시 : 전남 해남군 E 대 185㎡ 매도예약자인 피고 C를 ‘갑’이라 하고 매수예약자인 원고들을 ‘을’이라 하며 ‘갑’, ‘을’ 양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 ‘갑’ 소유인 위 부동산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이 예약 증거금으로 7,000만 원(매매대금완불)원을 지급하고 ‘갑’은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하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6. 10. 24.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이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갑’이 부담한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