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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401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3,65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2016. 1.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바이크 경기를 주최 및 운영하는 회사로서 C이 대표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C은 원고의 본사를 이전할 사옥을 찾던 중 이 사건 건물을 알게 되었고, 추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E 양식당을 인수하여 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2013. 4. 1. 피고와 이 사건 레스토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영업장 매매조건 운영권리 양도 약정서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D 내 E(상호) 임대 면적 전체 ● 면적: 322.91

2. 인적사항: 매도인 B, 매수인 C(이하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이라 칭한다)

3. 거래내용 ① 매매가격 및 매매조건 부산 해운대구 D 지하 2층 지상 4층 목적물 전체 건물을 ‘갑’이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잔여기간(2014. 7. 30.) 내 ‘을’이 매입하게 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3억 1천만 원을 E(영업장) 매매대금(권리금 보증금)으로 평가하여 지급한다.

단 E 영업장 잔여 임차 기간 내 ‘을’이 소재지 목적물을 매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을’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갑’에게 1억 5천 5백만 원을 E 영업장 매수 대금으로 지급하고 E 영업장(시설 및 집기 비품 및 보증금 등 일체)의 양도, 양수 거래를 종결한다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영업장 원상복구를 원하는 경우 그 복구 비용 일체를 ‘을’이 부담한다). ② 영업장 양도 시점 및 영업장 경영 주체의 변경 ‘갑’은 2013. 4. 15.자로 ‘을’에게 E 영업장 집기 비품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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