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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8 2014가단1980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시흥시 D 임야 191,606㎡ 중, 1) 별지 감정도 (1 표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원고는 종중으로 시흥시 D 임야 191,6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 전 19,0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약 40년 전부터 피고 B의 아버지인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해 왔고, F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사용해 오면서 1982. 10. 15.경 위 임대 토지 지상에 목조스레트 주택 1층 64.1㎡ 및 목조 와가 변소 1층 1.44㎡ 건물을 건축하였고, 위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7. 11. 8. F과,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16평(전 1,237평, 기타 79평)을 차임 1,930,000원(2007. 11. 8.까지 납부), 임대차기간 2007. 10. 1.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 ‘갑’은 임대인인 ‘원고’를 ‘을’은 임차인을제2조 ‘을’은 ‘갑’의 소유 제1조의 부동산을 임차 사용함에 있어 당초의 목적인 제1차 농산물 재배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단,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당국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용도는 예외로 한다. 또한, 기타 구조물에 대한 제3자 간의 양수양도는 ‘갑’이 인정하지 않는다. 제4조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임대물건의 전대 또는 형질변경을 할 수 없으며 건물구조물, 비닐하우스 등을 증개축할 수 없고 위반 시 계약기간이익(제8조 이 상실되고 ‘갑’의 철거요

구에 응해야 하며 지상구조물 및 건물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제5조 ‘을’은 ‘갑’에게 토지 인도 시 건물 기타 구조물에 대한 보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 및 구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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