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0,493,904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3.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피고 C이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A은 2012. 3. 9.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을 매매대금 15,82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에스케이네트웍스에게 지급할 위 매매대금 중 4,000, 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2012. 5. 1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자금 투자 및 상환 약정’(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제2조(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갑’(원고를 가리킨다)이 자금을 투자하여 ‘을’(피고 A을 가리킨다)이 ‘목적물건’(이 사건 부동산을 가리킨다)을 원만히 취득한 후 ‘갑’의 투자금 및 수익금을 원만히 상환하는데 있다.
제3조(‘갑’의 책무) ‘갑’은 ‘을’이 목적물건을 매입함에 있어 2012. 5. 10.까지 4,0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제4조(‘을’의 책무) ① ‘을’은 ‘갑’의 투자금을 수령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시 목적물건에 2순위(1순위 : 모아저축은행 외 3개 저축은행)로 ‘갑’에게 ‘담보신탁 2순위 우선수익권 설정’(일금 45억 원의 130%)을 하기로 한다.
② ‘을’은 2012. 6. 5.까지 ‘갑’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 조로 4,500,000,000원을 상환한다.
③ ‘을’이 상기 ②항을 위반시 ‘을’ 회사의 소유권을 ‘갑’에게 양도하기 위한 일체의 서류 주식 양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