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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고합947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가.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F 토론 국 및 홍보 국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 11. 경부터 F 대표 직을 수행하였고, 2014. 4. 경부터 G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 경 G 해산 선언 이후 ‘ 권력형 비리 5 적의 재산 환수, 친일파 재산 환수, 반민 재벌자본 환수, 반미 외국자본 환수, 외국 군기지 환수’ 등을 주요 강령으로 채택한 H 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은 조선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 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 이른바 ‘ 주체사상’ )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 대남혁명 전략 ’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 자주 ㆍ 민주 ㆍ 통일 투쟁’ 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J 세습 이후에는 ‘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며 인민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 라는 이른바 ‘ 선군정치 ’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 전 ㆍ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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