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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9297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ㆍ금품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나.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조선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 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 이른바 ‘ 주체사상’ )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 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북한은 이른바 ‘ 대남혁명 전략 ’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 자주민주통일 투쟁’ 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BX 세습 이후에는 ‘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며 인민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 라는 이른바 ‘ 선군정치 ’를 내세우고, BY 세습 이후에는 ‘ 자위적 핵 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자’ 는 ‘ 경제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 을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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