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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합803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가. 피고인들의 경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2.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에서 한 달 이상 장기 체류하는 등 29회 이상 중국을 왕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우리나라 군부대나 주한미군 부대에서 반출되는 타이어 등을 수거하여 재활 용하거나 수출하는 K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 경 및 2009. 경 북한을 2회 왕래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조선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 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라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 이른바 ‘ 주체사상’ )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북한은 이른바 ‘ 대남혁명 전략 ’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 자주민주통일 투쟁’ 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M 세습 이후에는 ‘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며 인민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 라는 이른바 ‘ 선군정치 ’를 내세우고, N 세습 이후에는 ‘ 자위적 핵 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자’ 라는 ‘ 경제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 을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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