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가.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일용 근로자로서, 1997. 10. 경 「F 」에 가입하여 운영위원, 행정 감시센터 내 시민모임인 ‘G’ 이라는 모임의 초대회장 및 대표 등으로 활동하던 중 2004. 4. 경 탈퇴하였고, 2012. 12. 19. 실시된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을 주장하면서 당선 무효소송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된 「H」( 공동대표 : I, J) 이 같은 달 23. 개설한 다음 카카오 카페 ‘H’ 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3. 8. 경 「H」 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나.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조선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 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 이른바 ‘ 주체사상’ )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북한은 이른바 ‘ 대남혁명 전략 ’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 자주 ㆍ 민주 ㆍ 통일 투쟁’ 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K 세습 이후에는 ‘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며 인민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 라는 이른바 ‘ 선군정치 ’를 내세우고, L 세습 이후에는 ‘ 자위적 핵 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자’ 는 ‘ 경제 ㆍ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 을 내세우며,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