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 F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2. 11. 12.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노3261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G는 2012. 11. 19.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376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김정일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ㆍ선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