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47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1. 피고인을,
가. 판시 제2의,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내지 81의, 제4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의 경력 및 범죄전력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북한의 주의ㆍ주장을 추종하거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른바 ‘종북카페’인 ‘D’, ‘E’, ‘F’, ‘G’, ‘H’, ‘I’ 등을 운영자로서 개설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한의 체제, 그 구성원의 활동 등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게시하고, 2011. 12.경 북한 J이 사망하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 ‘G’에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하여 J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J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한 바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J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