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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1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 여, 18세), 피해자 D( 여, 16세) 이 B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신고가 접수되자 E, F, G, H과 함께 피해자들을 잡아 B 등이 함께 거주하던

전주시 완산구 I 건물 J 호에 넣은 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E, G과 함께 렌터카를 대여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7. 10. 10. 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피해자 C을 찾아 렌터카에 태우고, 2017. 10. 10. 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해자 D을 찾아 렌터카에 태우고 위 I 건물 J 호에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과 B은 E, F, G, H 등과 함께 2017. 10. 11. 01:00 경부터 2017. 10. 12. 00:05 경까지 위 I 건물 J 호에서 B은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간다, 나갈 생각하지 마라, 담배 같은 거 살 거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 라, 사다 줄 테니까 ’라고 말하고, E, G, F, H에게 ‘ 반은 자고 반은 눈 뜨고 있어라,

C 이와 D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해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 E은 술을 마시러 나가면서 F, H에게 피해자들을 ‘ 잘 보라 ’라고 말하고, E, G, F, H은 피해자들이 있는 방문을 열어 보며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F은 2017. 10. 11. 06:08 경 피해자 D이 인근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을 때 함께 따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23 시간 5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01:00 경 위 I 건물 J 호에서 피해자들이 B의 차량을 훔쳐 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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