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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35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시티(Cebu City)에서 중고차매매상과 대부업 등을 하면서 그 곳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D과 알고 지내던 중, D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투자한 피해자 E(31세)에게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면서 E과 피해자 F(31세), G(37세)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D의 도박사이트에 각 3,000만 원씩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D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자, 필리핀 갱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해 투자금을 포기하게 하고, 추가로 금원을 강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D은 2013. 9. 30. 17:00경 필리핀 세부시티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사전 계획 하에 동원된 무장 필리핀인 10여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빼앗아 피해자들을 세부시티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그 곳 컨테이너에 가두고 총을 소지하고 있는 무장 필리핀인들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게 하여 약 3시간 정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그 곳으로 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찰들이 당신들 차량에 마약과 총을 넣었다. 경찰들이 D과 짜고 사건을 조작해서 체포한 것 같다. 경찰이 지금 10만 페소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D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필리핀화 8만 페소(한화 200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E의 여자친구 H과 피해자 F의 여자친구 I으로부터 필리핀화 18만 페소(한화 4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하 위 사건을 '1차 강도'라고 한다

.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들을 무장 필리핀인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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