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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 기재 범죄전력을 일부 수정하였음.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5. 10. 18. 21:00경 부산시 동래구 B역 앞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차량을 갖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D, E과 함께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C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 C와 함께 있던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E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와 피고인의 H EF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나눠 태운 후 다음 날 03: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세차장까지 약 37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10. 19. 03:0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세차장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D, E은 옆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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