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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0 2017고단1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8. 03:3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월 촌 역 인근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5 세) 과 피해자 F(15 세) 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유턴을 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했음에도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2. 8. 04:30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208에 있는 송 현주 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피고인 A이 운행하던 아반 떼 승용차와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페이스 북 메시지로 피해자 E에게 “ 너가 무면허 운전하고 무판 블랙 박스 찍힌 거 신고할 꺼니 까 내려온 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꿀밤을 한 대씩 때리면서 “ 너 거들 뺑소니다,

경찰서 가자, 생각하니 열받네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무면허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운 뒤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으로 데려가, 피고인 B에게 “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 임 마들 잡았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정강이를 1회 차고 “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사건한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자들이 H으로부터 빌려 타고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인 GR125 오토바이를 교부 받아 월 촌 역 인근 주택가 골목으로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대구 달서구 I 부근에 있는 ‘J’ 라는 술집으로 데려가 피고인 C를 만 나 피고인 C에게 “ 피해자들이 뺑소니쳤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2016. 12. 8. 05:30 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104-47에 있는 본리 배수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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