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피고인, B, C, D, E는 F의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인들 로, B은 온라인 상에서 ‘G’ 라는 중고차 매매 싸이트를 운영하면서 상담 고객들의 정보를 해킹하여 고객을 가로 채 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건 외 H을 위 ‘G’ 싸이트 상담 고객으로 가장 하여 위 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하였다.
B은 H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 I(36 세, 남), 피해자 J(24 세, 남 )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까페 내에서 자동차매매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G’ 싸이트 해킹 범으로 오인하여 C, D, E에게 해킹 범을 붙잡았다고
연락하였다.
이에 B, C, D, E는 2017. 3. 16. 15:14 경 위 ‘L’ 까페 내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테이블을 에워싼 상태에서 B은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 뭐냐
안산에서 왔냐
인천에서 왔냐
”라고 추궁 하다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렸다.
그리고 C는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 J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과 신분증 등 소지품을 빼앗고, D, E는 옆에서 피해자들을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같은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 지 하주 차장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에워 싼 상태에서 B은 재차 피해자 I의 뺨을 2회, 피해자 J의 뺨을 2회,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E, D, C는 옆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 싸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