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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254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43』 피고인은 2009. 1. 1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 K이 서울 송파구 L 상가에 대한 입주권을 매수하였으나 그 전매가 제한되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M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소개하면서 변호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이 타당하나, 상가의 경우 전매제한은 그 근거가 없다. 관계 행정기관 및 SH공사 등을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다툴 것이고, 매도인과 대물변제 계약을 한 것처럼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고, SH공사, 국무총리실 등 4개 기관에 상가의 전매제한을 풀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교부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7』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주식회사 M의 ‘변호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서 변호사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4.경 N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O 소재 ‘P’ 미용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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