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4. 10. 8.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 삼거리를 C병원 방면에서 자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김천여고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