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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4』

1. 피고인은 2013. 11. 13. 22:19경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덕일한마음 아파트 앞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진평동 75-2에 있는 선산곱창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택시요금을 지급할 방법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운행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36,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44』

2. 피고인은 2013. 11. 10. 01:25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우석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김천시 어모면 문화마을을 경유하여 같은 날 02:37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한아름야식 앞까지 도착한 후 지급하기로 한 택시요금 40,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04:16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5:31경 구미시 H에 있는 구미경찰서 I파출소까지 도착한 후 지급하기로 한 택시요금 46,400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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