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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1 2016고단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아포대로 152-41에 있는 용시삼거리 앞 도로를 김천 시내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김천시 덕곡동 698-2에 있는 예원하이츠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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