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내동에 있는 장성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