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7 2015고단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6:4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마면에 있는 신암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