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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473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D에서 ‘E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남편으로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ㆍ보유함으로써 2011. 9.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어린이집의 토끼2반 보육교사로 임면되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그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인천 계양구 계산대로 88(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에 ‘A이 2011. 9.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부정 보조금 수령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고 그를 위 어린이집 종사자로 보고하여 위 어린이집이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하도록 한 다음 2011. 10. 6.경 위 계양구청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서 F 등 아동 3명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피고인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준 것일 뿐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계양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본보육료 947,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합계 6,871,140원을 수령하여 편취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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