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888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인천 동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로서, 채권자 D, 여동생 E, 남동생 F를 각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학부모 G 등의 자녀를 위탁아동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와 공모하여, 2017. 1. 6.경 C어린이집 사무실에서 D을 C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통합교육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후 근무환경개선비 12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환경개선비,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55,630,207.5원을 허위로 지급받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와 공모하여, 2016. 12. 23. C어린이집 사무실에서 D을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통합교육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후 처우개선비 1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동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장려수당, 청정무상급식, 누리수당 명목으로 보조금 34,891,402.5원을 허위로 지급받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영유아보육법위반(명의대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 J, S, R, L, P, T, I, H, Q, U, M, N, D, E, G, 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