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E는 2017. 3. 1.부터 2017. 5. 19.까지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보육 교사이다.
피고인은 E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휴게시간 1시간 제외)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특수 근무수당 지원 등 명목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와 2017. 4. 10.부터 2017. 4. 28.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E의 실제 근무시간이 09:00경부터 16:30경으로 1일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70,000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가지원 30,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20,000원, 보육교사 특수 근무수당 20,000원 등 합계 4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제출명령회신
1. 고발장
1. 보조금 지급내역 피고인은 E가 휴게시간 없이 17:30 내지 18:00경까지 근무하여 1일 8시간 근무요건을 충족하였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16:30경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E가 교통카드로 사용한 카드내역 조회 결과 어린이집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16:32경부터 16:50 사이에 버스에 승차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어 증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