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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08 2018고단37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및 사회복지법인 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7.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회복지법인 C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회복지법인 E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인건비 등 편취 사기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씩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정식 보육교사에 한하여 인건비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사회복지법인 C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F이 위 어린이집에서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시간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및 관련 서류를 대여 받아, 이러한 서류를 근거로 F이 실제 어린이집 정식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 등의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피해자 정읍시에 F의 인건비 등 보조금을 신청하여 인건비 1,670,590원, 근무환경개선비 220,000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110,000원, 처우개선비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경까지 총 5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 보조금을 30회에 걸쳐 합계 61,257,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육교사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되고,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씩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정식 보육교사에 한하여 간접보조금인 인건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지급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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