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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밀쳐져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밀었는지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 중 다른 부분(피해자의 딸 G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고, G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문도 닫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달려와서 피고인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는 점)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넘어져 있는 자신을 피고인이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다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약간의 차이(F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간 것인지 피해자보다 나중에 도착하였던 것인지,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는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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