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3노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 혹 같은 것이 만져졌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가 2011. 4. 25. I병원에서 우측두부좌상 및 찰과상 등의 진단을 받을 당시 상해 발생 원인에 관하여 타인이 밀어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