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2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에게 대리 비용 1만원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순찰차를 가로막고 손과 발로 위 F의 오른쪽 턱과 왼쪽 허벅지를, 위 E의 오른쪽 뺨과 다리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