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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2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에게 대리 비용 1만원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순찰차를 가로막고 손과 발로 위 F의 오른쪽 턱과 왼쪽 허벅지를, 위 E의 오른쪽 뺨과 다리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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