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2:37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7세)가 신고출동 사유와 소속, 계급, 성명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꺼야”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오른쪽 턱과 목 사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폭력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