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콜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32
1. 협박 피고인은 2013. 11. 17. 22:15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5층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26세)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간호사들 씨발년들, 주사도 못 놓은 것들이, 씹할, 네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냐! 눈깔을 볼펜으로 파버린다, 좆같은 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냐! 목을 딸 줄 알아라!”고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7. 22:15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위 5층 간호사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7세)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내가 집행유예인데 내가 파출소 가면 뒤질 줄 알아라, 씹할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20여분 동안 수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위 장소를 떠났다가 2013. 11. 18. 00:30경 위 5층 간호실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링겔을 놓아 달라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병실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06:39경 위 5층 간호실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야간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합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17:42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53세) 운영의 I마트에서 계산대 앞을 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