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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07:05경 대전 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여자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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