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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04: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 직전에 노래방에서 발생한 술값 문제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등 사건)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수사), CCTV 영상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서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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