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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18. 21:55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109길 90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은 후 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던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을 가로막고 ‘씹팔새끼야, 개새끼야, 집에까지 태워주면 안되냐’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D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니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주십시오.’라며 귀가를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씹새끼야, 개새끼야, 양아치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몸으로 밀치고, 이를 E이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차례 폭력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쪽에서 먼저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가벌성이 더욱 높은 점,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몸싸움을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술을 끊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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