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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가합33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해당 최종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L, M, N, O, P, Q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피고 소속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은 1981. 6. 21. 원고 L, P, Q를, 1981. 6. 22. 원고 M, N, O을 각 영장 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임의동행 형식으로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하였다.

수사관들은 1981. 8. 3.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3 내지 44일 동안 위 원고들을 불법구금한 상태로 수사하면서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유죄 판결 및 형의 집행 위 원고들은 1982. 1. 22. 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합883, 81고단5934(병합), 81고합981(병합)로 기소되어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82. 5. 22. 82노771호로 위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원고 N, P에 대하여 1982. 5. 30. 상고기간 도과로, 원고 L, M, O, Q에 대하여 1982. 9. 14. 대법원 82도1847호로 상고 기각되어 각 확정되었다.

원고

1심 선고결과 2심 선고결과 석방일 L 징역 3년 징역 2년 1982. 12. 24. M 징역 3년 징역 2년 1982. 12. 24. N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1982. 12. 24. O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1982. 12. 24. P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1982. 12. 24. Q 징역 1년 징역 10월 1982. 6. 5. 위 원고들은 선고된 형에 따라 복역하다가 다음과 같이 석방되었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9. 6. 15.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위 원고들을 포함한 전국민주학생연맹 관련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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