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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399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 D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1) 피고 소속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은 1981. 6. 16. 원고 A을, 1981. 6. 20. 원고 B, C, D를 각 영장 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임의동행 형식으로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1. 7. 23.까지 불법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하면서 위 원고들을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수사관들은 위 원고들을 위와 같이 불법으로 연행하여 위 원고들에게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이하 ‘전민학련’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이하 ‘전민노련’이라 한다)을 결성하려고 하였으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활동을 하였다는 등으로 진술서를 작성케 하거나 진술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유죄 판결 및 형의 집행 위 원고들은 1982. 1. 22. 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합883, 81고단5934(병합), 81고합981(병합)로 기소되어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아래 표 ‘1심 선고결과’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1982. 5. 2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82노771호)에서 아래 표 ‘2심 선고결과’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위 원고들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2. 9. 14. 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82도1847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원고들은 선고된 1심 선고결과 2심(재심대상판결) 선고결과 연행일~출소일(구금일) A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1981. 6. 16. ~1984. 3. 2.(991일) B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1981. 6. 20. ~1983. 12. 23.(917일) C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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