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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359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등에 대한 유죄판결 등 ⑴ 피고의 수사관들은 1981. 8. 3. 원고 A, 1981. 8. 14. 원고 B, 1981. 8. 16. 원고 C, 1981. 8. 1. 원고 D, 1981. 8. 2. 원고 E를 영장 없이 연행하여 1981. 9. 1.(원고 A, B) 또는 1981. 9. 7.(원고 C, D, E)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서 위 원고들을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⑵ 위 원고들은 1982. 1. 22. 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합883, 81고단5934(병합), 81고합981(병합)로 기소되어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1982. 5. 2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82노771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1982. 9. 14.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다.

1심 선고결과 2심(재심대상판결) 선고결과 연행일~출소일(구금일) A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 1981. 8. 3.~1982. 5. 22.(293일) B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 1981. 8. 14.~1982. 5. 22.(282일) C 징역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981. 8. 16.~1982. 5. 22.(280일) D 징역 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1981. 8. 1.~1982. 5. 22.(295일) E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1981. 8. 2.~1982. 1. 22.(174일)

나.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판결, 형사보상 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6. 15.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전민학련 관련자 F, G, H, I, J 등과 전민노련 관련자 K, 원고 A, L, M, N 등을 영장없이 연행하여 불법 구금한 채 고문, 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을 강요하였고, 검사가 경찰 자백내용에 따라 법원에 기소하여 중형을 선고받게 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국가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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