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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가합5220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24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피고 소속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은 1981. 6. 23. 원고 A를 영장 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임의동행 형식으로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하였다.

수사관들은 원고 A에게 구속영장이 집행된 1981. 8. 3.까지 42일 동안 불법구금한 상태로 수사하면서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유죄 판결 및 형의 집행 1) 원고 A는 1981. 8. 31.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1980. 12. 초순부터 1981. 5. 초순까지 불순 써클인 H를 결성하고, 1981. 5. 27. 한국외국어대학교 내 도서관 앞에서 불온유인물을 살포하고 불법시위를 감행케 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관하였다’는 것이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2. 1. 22. 81고합883, 81고단5934(병합), 81고합981(병합)호로 원고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2)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82. 5. 22. 82노771호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을, 계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재심대상판결은 1982. 9. 14. 대법원 82도1847호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3) 원고 A는 선고된 형에 따라 복역하다가 1982. 12. 24.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과거사정리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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