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14. 12. 3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경남 산청군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1950. 6. 25. ~ 1953. 7. 27.)을 전후로 하여 경남 산청군 주민들 중 일부가 빨치산 토벌 작전을 수행하던 피고 소속의 국군 제3연대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살해되었다
(이하 ‘산청군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산청군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정리위원회는 2010. 6. 29. 산청군 희생사건에 관하여 “경남 산청군 주민들이 한국전쟁 전에는 국군 제3연대와 지역 경찰 등에 의해, 한국전쟁 이후에는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와 지역 경찰 등에 의해, 좌익 활동 혐의, 빨치산 협조 혐의 등으로 적법절차 없이 집단 살해되었고, 망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정리위원회 결정문(갑 제18호증)에는 ‘A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제적등본(갑 제3호증의 21, 제65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AA은 ‘Q’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 R, S, T, U, V(이하 ‘망인들’이라 한다) 등이 그 희생자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 의해 확인된 희생자들의 사망일시는 아래와 같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W 거주) : 1949. 11월 중순경 R(X마을 거주) : 1950. 12. 19. S, T(Y 거주) : 1949. 12월경 U, V(Z마을 거주 : 1949. 11월 하순경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망인들이 사망할 당시 망인들에게는 별지(3) 가계도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