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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7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공장 철거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공사를 진행할 돈이 없다.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김해시 D 건물 신축 공사 중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하면서 자재업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또한 위 D 건물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9,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10. 30. 김해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정본, 거래 실적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지금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결 선고 기일 지정 후 도피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 하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사정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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