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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4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회사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 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가 가치세 7,500만 원 상당을 체납한 상태 여서 사업 운영이 어려웠고,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D에 대한 3,000만 원 채권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 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아직 450만 원 이외에는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재산범죄( 점유 이탈물 횡령 등) 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 전력 이외에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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