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받더라도 채무가 많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새로 오픈하려는 E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전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공사에 지출된 비용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7. 경 위 과일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었음에도 공사대금 1,550만 원을 지급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내역 서 및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