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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4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4. B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구매처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C를 소개 받고 전화로 “2,500 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로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6. 1,100만 원, 2012. 1. 17. 1,460만 원 합계 2,56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560만 원을 편취하고도 오랜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공판절차에서도 연락을 회피하며 도주하고 있는 점, 사기죄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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