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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4 2016고합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1:2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 위 식당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17세) 이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고,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 내가 너 예뻐 하는 거 알지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수회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고리를 잡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현장 및 사건 재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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