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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7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6:45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중 평소 안면이 있는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 여, 13세) 이 아파트 후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 어디 가냐.

오랜만이다.

덥지 않니

’라고 말을 하며 피해 자를 에어컨이 켜져 있는 위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 아저씨는 손자, 손녀가 없고, 딸도 없고 혼자 살아서 많이 외롭다.

점점 예뻐 진다.

고등학교 가면 더 예뻐 질 거야. 양딸로 삼고 싶다.

너무 예쁘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의 전력 없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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