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16세, 여)을 만나 약 1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6. 29. 02:00경 파주시 C건물 1층 소재 코인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다
다른 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서로의 근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위 건물 2층 화장실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에게 ‘걸레를 빨아야 하니 같이 가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2층 장애인화장실 앞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장애인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잡힌 손목을 뿌리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발목까지 잡아 내리고 피해자를 화장실 벽면을 향해 보도록 돌려 세운 다음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17신고내용, 안전드림 게시판 신고내용, 고소인 제출 문자내용, 메시지 출력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