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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고합86 (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화장실 문에 자신의 손이 끼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수회 쳤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밀었으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cd,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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