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12:4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앞을 막아서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보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가볍게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약 1~2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세게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목과 귀를 입술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대상, 등록정보 고지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한복 제작을 배우고 있었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꿈에 도움을 주는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아빠처럼 대해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초부터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자주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이는 계속되었으며,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성행을 탓하며 모욕감을 주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준비했던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