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E 검도 관을 운영하는 자로, 이전에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에게 검도를 지도했던 적이 있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8:40 경 위 검도 관 남자 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깨우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 관장님을 안아 달라’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 관장님 얼굴 한번 봐 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채 피고인의 입을 벌려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남자 탈의실에서 나와 위 검도 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뒤따라가 위 사무실에서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에게 ‘ 잘 갔다와, 알 바 끝나고 연락해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