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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7 2012고단44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서 운영부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13., 같은 해

7. 2., 같은 해

9. 14., 같은 해

9. 17.부터

9. 24.까지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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